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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(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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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LKC (rip-up-review) 2025. 5. 2. 23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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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적용 대상

  • 계속 근무 중인 직장인
  • 2024년 중도 퇴사자
  • 근로소득 1개 항목만 있는 자
  • 연말정산 누락 공제 보완 또는 과다 공제 수정, 다직장 근로자, 퇴직 후 환급 신청

📌 준비 단계

  1. 홈택스 로그인
  2. 나의 홈택스 → 소득/연말정산 → 원천징수영수증 출력
    • 2025년 신고 시 2024년 귀속분 영수증 활용

📌 신고서 작성 절차

  1. 홈택스 메인 →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[근로소득자용 신고서] 선택
  2. 기본 정보 확인 → 연말정산 불러오기
    • 직장 1곳이면 급여/공제 모두 체크
    • 직장 2곳 이상이면 급여는 전부 체크, 공제는 한 곳만
  3. 세대주 여부 선택 후 다음

📌 근로소득 금액 확인 및 수정

  • 불러온 내용이 맞으면 다음 단계로
  • 추가/수정 필요시:
    1. [입력하기] 클릭
    2. 사업자등록번호 → 확인 → 사업장명 자동입력
    3. 급여 등 항목별 금액 입력
    4. [등록] → [적용하기]
  • 직장 삭제 시 → [V 체크] → [삭제] → [적용하기]
  • 금액 수정 시 → [선택 내용 수정] → 항목 수정 → [등록] → [적용하기]

✅ 다음 단계 (예고)

  • 인적공제 / 소득공제 / 세액공제 입력
  • 신고서 제출
  • 증빙서류 첨부까지

✨ 실질 팁

  •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!
  • 퇴사자의 경우, 초과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
  • 두 군데 직장 소득 통합 신고도 가능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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